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룡 레오노르 (문단 편집) === RC: 용창 21식 돌격창 === || 정면으로 돌진하여 잡은 적을 창으로 찌릅니다. 특정 상황에서 방패를 세게 밀쳐 공격합니다. || 쿨타임: 10초 || || 찌르기 1~3타 : {{{#blue 88}}} + {{{#purple 0.35 공격력}}} [br] 찌르기 총합 : {{{#blue 264}}} + {{{#purple 1.05 공격력}}} [br] 방패 밀치기 : {{{#blue 350}}} + {{{#purple 1.40 공격력}}} [br] 방패 밀치기 충격파 : {{{#blue 270}}} + {{{#purple 1.08 공격력}}} [br] 이동거리: 840 || 대인 1.00 [br] 공성 1.00 [br] 몬스터 1.20 || || [[파일:leonor_r1.gif|width=100%]] || [[파일:leonor_r2.gif|width=100%]] || [[파일:leonor_r3.gif|width=100%]]|| || 일반 || 벽 충돌 시 || 유닛 충돌 시 || >돌파한다! 거창 자세로 달려나가 조작 가능한 경로 상의 적을 최대 1체까지 꿰어버리며, 일정거리에 도달하면 그대로 돌격창 추가공격을 날린다. 돌진 중에는 슈퍼아머가 없지만 적을 잡은 시점부터 1단계 슈퍼아머가 발동한다. 돌진 중 벽이나 오브젝트, 혹은 다른 적과 부딪히면 돌격창 추가공격 대신 곧장 주위에 방패치기를 가한다. 방패치기에 가격당한 적들은 기절하며 강제 스탠딩 상태가 된다. 방패치기 충격파에는 바닥 판정이 있으므로 다운된 대상도 맞출 수 있다. 단, 타워는 적을 안 잡고 부딪히면 방패치기가 나가지 않는다.[* 잡기 불가능한 적이나 트루퍼, 수호자 역시 마찬가지.] 따라서 돌격창으로 타워를 긁고싶을 때는 철거반을 꿰어 타워 앞에서 다단히트 시키거나 타워 바로 옆 벽에 부딪히면 된다. 잡기 전방 135 좌우 70 범위로 최대 785 전방 잡기 거리[* 잡기 실패 시 835 거리를 이동하고, 대상을 잡은 후 910 거리를 이동하며 찌르기 공격을 한다.] 찌르기 전방 390 좌우 80, 잡기 여부 상관 없이 벽 한정 최대 645 전방 밀치기 조건 거리, 잡으면서 적에게 밀치기를 하면 전방 160 좌우 70 후방 5 범위가 추가되어[* 잡은 대상이 있어도 벽으로 밀치기를 했을 때는 이 범위가 적용 되지 않음] 적 한정 최대 805 전방 밀치기 거리, 방패 밀치기 충격파는 레오노르를 중심으로 반지름 165 범위로 공격한다. 좌우 범위는 각각 적용한다. 은근히 사용하기 불편한 스킬. 정면에서 사용하기엔 속도가 느려 견제에 취약하기에 깔끔하게 적중시키기 힘들다.[* 정면에서는 돌격창의 적중보다는 전술지휘와 함께 활용하는 것이 낫다.] 또한 방패치기는 유저 뿐만 아니라 철거반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돌격해야할 때 앞에 철거반이 둘 이상 모여있으면 방패치기가 발동하여 스킬이 끊기게 된다. 이는 벽에 걸려도 마찬가지라 아무 것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조차 벽이나 턱에 막히면 스킬이 무력하게 끊겨버린다. 타 탱커의 돌진기를 생각하고 사용하면 적응하기 힘들어진다. 기존엔 슈퍼아머 상태의 적을 꿰어 돌진했을 경우 마지막 타격에 슈아파괴 류의 판정이 없어 적을 넘어뜨리긴 커녕 경직도 주지 못했다. 하지만 18. 6. 21 패치 이후로는 슈퍼아머 상태의 적도 찔러서 넘어뜨릴 수 있으며, 직접 꿰인 적이 아니더라도 돌격창 공격에 맞으면 슈퍼아머가 깨진다. 18년 3월 22일 선딜레이가 감소(0.427초 → 0.357초)하였다. 심판-돌격창 콤보가 더 원활해졌다. 심판으로 띄우고 돌격창으로 배달하는식의 이용도 가능하다. 적을 잡으면 1단계 슈퍼아머가 생긴다는점을 이용해서, LR 전술지휘를 켜고 철거반이나 센티넬등을 잡은채로 적 진영으로 돌진하면 광역다운을 노리기 쉽다. 상태이상을 걸지않는 이상, 보통 돌진을 끊을 수 없다. 정확히는 음성이 나오는 찌르기 부분이나 방패치기 모션 중에만 슈퍼아머가 적용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